지난달 18일부터 약 45일간 운영한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건수가 2만9400여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불법대부업자 5434명을 검거해 166명을 구속, 악덕사채업자 759명에게 탈루세금 2419억원을 추징했다.
31일 총리실에 따르면 신고기간 동안 금감원(2만4315명, 82.8%)과 경찰청(4853명, 16.5%), 지자체(215명, 0.7%)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지난 1년간 신고(2만 5000건)보다 많은 약 2만9400여건의 상담과 피해가 접수됐다.
신고센터에서는 불법고금리·불법추심 등 신고유형별로 법률·금융상담을 실시, 법정금리(대부업 39%, 사금융 30%)를 초과한 이자수취에 대해 지급의무가 없다고 설명하고,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경찰신고를 유도했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자체기획과 금감원 이첩사건 수사를 통해 불법대부업자 5434명을 검거해 166명을 구속시켰다. 국세청은 사채업자 759명에 대해 탈루세금 2414억원 추징과 함께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147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지자체에서도 대부업법 위반행위 605건을 적발해 등록 취소와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했다.
한편 금감원은 신고상담을 통해 서민금융을 희망한 1820건 중에 549건(약 30.2%)에 대해 바꿔드림론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하고, 418건에 대해서도 지원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