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대책 ‘뭘 담았나?’

입력 2012-05-3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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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지원 서비스 재정비ㆍ피해자 지원 확대

국무총리실과 금융당국이 당초 예정된 불법사금융 척결기간 종료와 함께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31일 총리실과 금융위원회은 지난달 18일부터 시작된 불법사금융 일제 신고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현행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접수·수사 및 단속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 지원요건이 대폭 완화했다.

우선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서민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꿔드림론, 햇살론, 미소금융 등의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소득과 부채 기준 등 서민금융 지원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요건 상한의 10% 이내인 신청자는 회생가능성, 자활의지 등을 감안해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바꿔드림론의 경우 연소득 4000만원 초과자 중 4000만~4400만원 범위 신청자는 부양가족수, 가처분소득, 정기적인 소득액 등을 심층 심사해 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제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갈아탈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주는 바꿔드림론은 과거 연체 기록이 있어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동일직장에 3개월 동안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폐지됐다.

고금리채무를 성실히 상환해야 하는 요건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단축됐다. 미등록 대부업체의 채무는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검찰 기소 등 불법(미등록) 업체로 인한 피해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연체자는 여전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햇살론은 앞으로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의 경우 재직확인서나 사업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미소금융의 대출 자격요건중 재산대비 부채비율 요건은 50%에서 60%로 완화됐다. 재산요건 기준도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이하에서 1억5000만원 이하로, 중소도시는 8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을 반복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복지 재정 지원사업과 연결시킨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예정인 '서민금융 종합지원 센터'에서 '희망복지지원단'(지자체의 원스톱 복지서비스)과의 연계를 강화하기기로 한 것.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자산관리공사(캠코)의 '행복잡(job)이' 사업을 연계해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법률적 피해자 지원도 박차를 가한다. 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팀을 통해 소송의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소송을 진행하는 등 피해자가 희망하면 소송을 국가가 일괄해 시행하기로 했다.

법률구조공단을 중심으로 법률상담, 부당이득반환ㆍ손해배상 소송지원 등 지속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단 소속 변호사, 공익법무관을 늘려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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