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구글코리아 본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31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작년부터 구글코리아가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배포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구글 검색 엔진만 기본적으로 탑재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했는지를 조사중이다.
국내 검색엔진인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지난해 4월 구글코리아가 구글 검색엔진만을 기본적으로 탑재하도록 휴대전화 제조사에 압력을 가했다면서 공정위에 제소했다.
구글코리아는 또 지난해 공정위의 첫 현장조사 당시 사전에 조사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고의적으로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구글코리아측은 안드로이드는 개방형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떤 검색엔진을 탑재하는가는 이동통신사나 스마트폰 제조사의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반박해 왔다.
구글코리아는 또 “구글은 비즈니스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등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공정위 조사에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