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는 상호를 도용해 불법대부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형사고소,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18일에 우리금융그룹의 상호(서비스표 포함)를 도용해 불법대부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 상표법 등 관련법령 위반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 고발 한 바 있다.
이번에 고소된 업체는 ‘우리금융(대표자 이OO)’이라는 상호로 인터넷홈페이지(www.16442915.net)를 개설해 불법대부업을 하던 중 우리금융 상호도용 등의 경고를 받은 후 해당 홈페이지를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대부업자, 사채업자들이 우리금융의 인지도를 이용해 영업하는 사례가 종종 신고돼 그간 서면으로 이러한 업체들에게 서민들을 울리는 영업행태를 그만둘 것을 경고했으나 업체의 이름을 바꿔가며 계속적인 영업을 해 오고 있어 이번에 직접 형사고소, 고발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금융은 불법대부업체로부터 고객피해를 방지하고 고객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형사고소, 고발 등 강력한 대응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