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법원과 연계해 이혼을 준비중인 부부와 자녀를 대상으로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을 부산, 대구, 인천, 경기, 전남 5개 지역에서 6월부터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이혼에 따른 자녀의 정서적 불안, 자녀양육비 등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해 신중한 이혼 의사결정 및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5개 지역 지방법원에 이혼을 신청하거나 고려중인 부부 등은 이혼상담, 부모교육, 문화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받는다. 자녀양육비 분담 및 면접교섭권 등 법률상담, 자녀심리 상담 등에 대해 전문상담인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또 가족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위한 1박 2일 가족캠프, 이혼 후 가족관계 수용 및 자녀 심리이해를 위한 부모교육 등 지역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여성부는 금년도 사업 성과를 모니터링한 뒤 내년에는 사업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