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MS·노키아에 반독점 소송 제기

입력 2012-06-0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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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마이크로소프트(MS)와 노키아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구글은 MS와 노키아가 특허를 이용해 업계의 경쟁을 저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구글은 이메일 성명에서 “노키아와 MS가 자신들의 약속을 회피하기 위해 ‘특허괴물’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모바일 기기 비용의 상승을 초래했다”면서 “우리의 소송이 이러한 관행에 대한 조사를 자극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허괴물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가진 특허를 매입해 로열티를 받거나 로열티 요구 소송을 제기하는데 특화된 업체를 지칭한다.

짐 프로서 구글 대변인은 “이 소송은 노키아와 MS가 지난해 1200건의 특허와 특허출원을 특허권 소송으로 유명한 캐나다의 모사이드사로 이양한 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MS와 노키아는 앞서 무선기술용 업계 표준과 관련된 이 특허를 경쟁업체의 시장진출을 막는 데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MS 측은 구글의 소송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고, 노키아 역시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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