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 특허권 소송서 구글에 패소

입력 2012-06-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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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 특허권 인정 안돼”

오라클의 자바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놓고 벌어진 구글과 오라클간 특허전쟁에서 오라클이 패소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오라클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 중 일부를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시스템(OS)을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오라클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37개의 자바 API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글은 자바 API가 누구나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언어이기 때문에 오라클의 특허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API는 프로그램과 OS를 연결하는 컴퓨터 언어다.

윌리엄 앨섭 판사는 모든 자바 API를 다른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구글이 복제해서 사용한 API의 특정 부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짐 프로서 구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오픈소스 컴퓨터 언어가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수라는 원칙을 따른 것”이라며 환영했다.

데보라 헬링거 오라클 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세계 어느 회사든 오라클의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쉽게 갖다 쓸 수 있는 위험이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판결이 혁신과 발명 보호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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