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의 자바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놓고 벌어진 구글과 오라클간 특허전쟁에서 오라클이 패소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오라클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 중 일부를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시스템(OS)을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오라클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37개의 자바 API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글은 자바 API가 누구나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언어이기 때문에 오라클의 특허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API는 프로그램과 OS를 연결하는 컴퓨터 언어다.
윌리엄 앨섭 판사는 모든 자바 API를 다른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구글이 복제해서 사용한 API의 특정 부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짐 프로서 구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오픈소스 컴퓨터 언어가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수라는 원칙을 따른 것”이라며 환영했다.
데보라 헬링거 오라클 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세계 어느 회사든 오라클의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쉽게 갖다 쓸 수 있는 위험이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판결이 혁신과 발명 보호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