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의 과잉 진료비 발생을 막고자 의료급여의 본인 부담을 인상한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제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어 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이 절대 빈곤층을 줄이는 데 이바지했으나 비수급 빈곤가구가 여전히 많고 급여 지출의 효율성, 급여 수준의 형평성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올해 7조5000억원을 들여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149만6000원 이하인 빈곤층 가구에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를 지원했다. 수혜 대상은 2010년 기준 88만 가구로 전체 인구의 3.1%인 155만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의료급여의 본인 부담금을 높이고 의료 보상금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근로능력이 있는 모든 수급자는 자립계획 수립 등 맞춤형 조건을 부과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수급기간 제한, 단계적 혜택 축소, 재수급 요건 강화 등 자기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근로 및 탈수급을 유인하는 급여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취업 수급자는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희망키움통장을 확대·개편함으로써 탈수급을 촉진하고 재빈곤화를 방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