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이와테현 죽순에 대해 잠정 수입 중단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 잠정 수입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28번째 추가 수입중단이다.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 이와테, 미야기현(縣) 등 8개현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미나리 등 23개 품목이다.
식약청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수입할 때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검사결과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