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 ‘일제 기획심사’ 착수

입력 2012-06-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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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조작·수수료 누락 등 관세탈루 여부 집중점검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다국적기업 본?지사 간 국제거래 등 관세탈루 위험이 높은 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를 중심으로 이달부터 일제 기획심사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특수관계란 수출자와 수입자가 서로 본?지사 관계 등과 같이 특수한 관계에 있어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이번 기획심사는 최근 수년간의 기업심사 동향을 살펴본 결과 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에 의한 관세탈루 위험이 여전히 높을 뿐만 아니라 수입가격 조작 외에 물품가격을 수수료로 편법 지급하는 등 관세탈루 행태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14만개 수입업체 중 특수관계 수입업체는 약 5000개에 이르고 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1년 기준 1834억불을 수입해 전체 수입액의 32.4%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4년간 추징된 세액만도 전체(1조 7억원) 대비 70%(7013억원)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수관계 업체의 추징이 많은 것은 특수관계 업체의 수입규모가 크고, 독립된 당사자간의 거래에 비해 특수관계를 악용한 과세가격 왜곡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세청은 이번 기획심시 기간 동안 특수관계 영향에 의한 저가신고 등 세액탈루 여부를 중점 심사할 것“이며 ”외환거래 및 원산지표시 적정성 등 기타 통관적법성 분야에 대해서도 종합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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