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DMC 랜드마크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대규모 소송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시행사인 서울라이트타워(주)는 상암DMC 랜드마크 사업 무산에 따른 각종 소송전을 펼칠 것으로 예측된다.
사업무산 후 위약금, 연체료, 토지사용료 반환 등의 풀어야할 숙제가 산적해 있지만 서로의 입장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라이트타워측이 시에서 귀속하려고 하고 있는 위약금과 대금 납부 연체료, 토지사용료를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현재 시는 서울라이트타워로부터 받은 1900여억원에서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대금납부 연체료, 토지사용료 등의 귀속조치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교직원공제회(200억원)와 대우건설(100억원) 등 서울라이트타워의 25개 투자자들은 1000억원대의 손실이 불가피해 소송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서울시는 상암DMC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을 재공모할 계획이다. 또 서울라이트타워는 오는 11일 주총을 열고 비용정산과 향후 진행상황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