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아차 모하비 차량에 대한 리콜(결함 시정)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기아자동차(주)에서 지난 2008년 5월 2일부터 지난 2009년 7월13일 사이에 제작·판매한 모하비 승용자동차 318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차량에서는 설정속도(약 64km/h) 설정속도 이하 충돌 사고 시에도 브레이크 페달이 파손돼 제동불량으로 2차 사고의 가능성이 발견됐다.
차량 소유자는 오는 4일부터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브레이크 페달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기아자동차(주)에 문의(080-200-20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