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단(도 특사경)은 지난달 도내 100여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식품 관련 위법행위를 한 12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행위 골프장은 돼지고기 등의 원산지 허위표시 8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곳,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 1곳, 종업원 건강검진 미실시 1곳 등이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들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또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모두 입건했다.
또 여름철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해 골프장, 유원지 등 취약지역 요식업소를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