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 의한 3세 미만 영아의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세 미만 영아 학대는 2009년 455건에서 2010년 530건, 2011년 708건으로 증가했으며 부모에 의한 학대가 86.5%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또 부모의 연령대는 중장년층 보다 20~30대 젊은 층에서 높았다.
그 다음으로 중복학대가 43.3%, 이어 방임 29.4%, 정서학대 15%, 신체학대 7.7%, 성학대 3.7%, 유기 0.9% 등의 순이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 이후 다시 신고돼 아동학대로 판정 받은 사례는 563건으로 전체의 9.3%나 됐다.
이에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 범죄의 정의, 학대 행위자 보호처분, 피해아동 임시조치 등을 규정한 '아동학대 사건처리의 절차 특례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아동학대 범죄로 법적 처분을 받을 경우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이나 취업을 제한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아동복지법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