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국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입력 2012-06-0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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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전국의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서 번호판을 영치한다.

행안부는 오는 12일 지자체 공무원 5000여 명을 투입해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일제히 영치한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의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난 2월말 8812억원에 달해 건전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고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단속반은 백화점과 대형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영치 작업을 할 방침이다.

체납차량의 번호판이 과세 관청에 영치된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운행은 가능하지만 그 이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군·구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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