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국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입력 2012-06-03 13: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서 번호판을 영치한다.

행안부는 오는 12일 지자체 공무원 5000여 명을 투입해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일제히 영치한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의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난 2월말 8812억원에 달해 건전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고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단속반은 백화점과 대형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영치 작업을 할 방침이다.

체납차량의 번호판이 과세 관청에 영치된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운행은 가능하지만 그 이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군·구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50,000
    • -1.65%
    • 이더리움
    • 4,608,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5.67%
    • 리플
    • 1,921
    • -9.69%
    • 솔라나
    • 343,200
    • -3.24%
    • 에이다
    • 1,396
    • -6.43%
    • 이오스
    • 1,152
    • +7.26%
    • 트론
    • 286
    • -4.35%
    • 스텔라루멘
    • 748
    • +2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750
    • -6.2%
    • 체인링크
    • 23,130
    • -1.36%
    • 샌드박스
    • 854
    • +5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