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500% 살인금리 휴대폰깡 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입력 2012-06-0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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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의 소액결제를 이용해 이른바 '휴대폰깡' 수법으로 연 이율 최고 1500% 불법대출을 한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4월18일부터 한달여간 인터넷상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여 무등록 고리 대부업을 한 혐의로 김모(31)씨 등 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확인된 대출금액만 13억여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1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휴대폰깡'은 소액의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부업자가 대출 의뢰인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해 게임머니 등을 구매하고 결제금액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30~65%만 빌려주는 수법이다.

대부업자는 이렇게 구매한 게임머니 등을 전문거래 사이트에서 현금화하고 대출 의뢰인은 다음달 휴대전화 요금으로 결제대금 전액을 상환하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 부터 최근까지 컴퓨터 4대를 이용해 아이템 거래사이트에 소액결제 대출광고를 낸뒤 이를 보고 대출을 의뢰한 이용자들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5억여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 4억여원을 대출해 주고 그 차액을 선이자 명목으로 챙긴 혐의다.

경찰은 '휴대폰깡' 대출의 연이율이 최저 405%에서 최고 1500%에 달해 연 39%의 법정 이자율 제한을 위반했다며 소액결제로 게임머니 등을 구매하면서 대부업자가 의뢰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을 넘겨받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이용한 2차 범죄의 피해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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