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의 동의 없이 대출금리를 멋대로 올려 100억대의 부당 이득을 올린 농협 임직원들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3일, 2009~2011년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 연동대출’ 상품 금리를 조작해 약속한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받아 10억원대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조 모씨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월부터 검찰에 기소된 농협 임직원이 30명을 넘어섰고 부당 이득 규모만 100억원에 달한다.
CD금리 연동대출은 CD금리에 미리 약정한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이자가 결정된다. 지난 2009년 2월 CD금리가 하락해 적자가 발생할 위기에 처하자 조 씨 등은 이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대출상품 금리 구조를 바꿀 때는 고객들에게 일일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단순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렸다. 조씨 등은 대출 고객 800여명의 가산금리를 최고 0.78%포인트 인상해 3년여에 걸쳐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특히 이런 사례가 이번 양봉농협 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농협 30여곳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지며 이번 사태가 일파만파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1961년 설립된 한국양봉농협은 농협중앙회 산하 농협으로 본점을 비롯한 전국 6개 지점 예수금은 6500억원, 대출금은 5500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