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83%는 부모…아동학대 취업 제한 법령 제정

입력 2012-06-0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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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는 대부분 부모에 의해 발생했다. 지난해 접수된 사례 중 5246건(86.6%)이 가정에서 발생했으며 가해자의 83.1%는 부모였다.

피해아동의 가족 유형을 살펴보면 한부모가족이 전체 사례의 4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한부모가족은 전체 가족의 8.7%에 불과해 혼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담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2011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발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도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전국 45개소)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0년 대비 약 10% 증가한 총 1만146건이며 아동학대 판정사례는 605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3세 미만의 영아대상 학대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455건, 2010년 530건, 지난해에는 708건으로 늘었다. 영아 학대는 여성(66.7%)이 남성(32.3%)보다 배 이상 많았다. 가해자는 주로 육아에 서툰 20~30대 젊은층(69.7%)었다.

복지부는 육아스트레스로 인해 아동학대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범죄로 형 또는 보호처분 선고받은 자는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의 운영이나 취업 등을 제한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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