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3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74)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1년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강을환) 심리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는 징역 8월을, 조정만(51)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박 전 의장은 2008년 7·3 전당대회를 1~2일을 앞두고 고승덕 당시 의원에게 300만원을 전달토록 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의장의 계좌에서 300만원을 인출해 돈 봉투를 준비한 조 전 비서관과 이 돈 봉투를 고 전 의원에게 전달한 김 전 수석도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박 전 의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 지난달 7일 열린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