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퀵서비스 노동자 산재 ‘첫 인정’

입력 2012-06-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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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와 퀵서비스 종사자에 대해 산업재해 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지 한 달여 만에 첫 산재적용 사례가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4일 대구에 거주하는 퀵서비스 종사자 김모(32)씨가 낸 교통사고에 대해 산재신청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자신의 오토바이로 고객 물품을 배달하다 유턴하는 차량에 부딪혀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산재신청을 신청해 이번에 공단의 승인을 받았다.

앞으로 김씨는 치료비용 전액과 사고로 인한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장애발생시에는 장애급여도 지급받게 된다.

그 동안 택배와 퀵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 민간보험은 물론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지난달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택배기사 3만여명, 퀵서비스기사 10만여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 신영철 이사장은 “택배·퀵 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로 한층 더 강화된 산재보험 보호 장치가 마련되었다” 며 “앞으로도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 안전망 확충에 더욱더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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