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삼성에버랜드 주식 매각 결정 왜?

입력 2012-06-0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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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가 보유중인 삼성에버랜드 지분을 전량 처분한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CJ(2.35%)가 삼성에버랜드 주식 5만8823주를 1070억5786만원에 처분을 결정했다. 주당 거래가격은 182만원으로 지난해 말 삼성카드가 KCC에 에버랜드가 지분을 매각한 것과 같다.

삼성에버랜드의 지분 구조는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등 오너 일가(46.04%), 삼성 계열사(23%), KCC(17%), 한국장학재단(4.25%), CJ(2.35%), 한솔케미칼(0.5%), 한솔제지(0.27%), 신세계(0.08%)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일각에서는 이재현 CJ 회장의 아버지인 이맹희씨는 현재 이건희 삼성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에버랜드 지분을 팔지 않을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었다.

업계 역시 CJ가 삼성에버랜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소송전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삼성은 그게 불편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그러나 CJ는 이번 거래가 비상장사인 에버랜드 지분을 현금화할 수 있는 기회라 보고 자사주 매입에 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CJ 관계자는 “상속 재산 반환 소송과는 별건”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비상장사인 에버랜드 지분을 현금화할 수 있는 기회라 보고 자사주 매입에 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버랜드는 오는 7일까지 자사주 매입 신청을 받고 11일 실제 거래에 나설 전망이다. 에버랜드 주주인 한솔제지와 한솔케미칼은 에버랜드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에버랜드는 지난 4월 15일부터 시행된 상법 개정안에 따라 비상장사도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삼성에버랜드는 CJ, 신세계, 한솔, 한국장학재단 등 소액 주주들에게 지분 매각 의사를 타진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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