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불법사찰, ‘헌정질서 뒤집은 권력의 사유화’

입력 2012-06-0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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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기관 불법사찰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민간인불법사찰과 관련해 ‘국가기관의 불법사찰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의 진행 아래 한희원 동국대 법대 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성훈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교수와 최강욱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한희원 교수는 “국가정보기구의 자료수집과 정보수집은 불가피하지만 김종익씨 사건은 영장없이 압수수색하고 경찰서에 수사 공문을 보내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사찰 파일마다 ‘따라붙어, 잘라라, 날려라’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불법적인 표적사찰이었다”며 “민주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공권력의 사적영역 침투는 금지가 원칙이고 예외적인 허용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는 “일반 행정기구인 국무총리실은 수사권이 있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공직자의 비위를 조사하면 감찰이지만 일반 행정 기관이 정당한 권한 없이 표현의 자유에 의해 옹호될 수 있는 부분까지 정보를 수집했다는 점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을 향한 표현 행위에 대해 문제 삼은 권력의 사유화라는 점, 일반 행정기관이 정보기관처럼 행동했다는 점에서 헌정 질서를 뒤집은 일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4월 16일 전원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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