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름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음달 2일부터 20일까지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해수욕장·유원지·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 △빙과류·음료류·냉면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고속도로 휴게소·역·터미널·공항 주변 음식점 △패스트푸드점·패밀리 레스토랑·커피전문점 등이다.
식약청은 이들 음식점을 대상으로 무표시 식품 취급,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냉동·냉장제품의 보존기준 준수 여부 증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식품취급업소에서 판매하는 음료류, 빙과류과 열차 내에서 판매되는 도시락류는 수거해 식중독 균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식중독 발생이 쉬운 여름철에는 특히 식품의 유통기한, 보관기준 등 표시사항을 자세히 확인하고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