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혐의 효성 前 임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2-06-05 14:31 수정 2012-06-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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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과 LS산전 간 기술유출 논란의 핵심인물인 효성 전 임원 A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LS산전은 "지난 1일 서울지방경찰청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를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5일 밝혔다.

효성은 영장 신청이 기각되기 전인 4일 오전 ‘경찰, 수조원대 영업비밀 L사로 빼낸 효성 전 임원 구속영장 신청’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LS산전이 자사 중공업 부문 전 임원 A씨를 의도적으로 영입해 회사 기술과 영업비밀 자료를 빼내려 했다고 주장했다.

효성은 보도자료에서 경찰 수사 내용을 인용, 2010년 6월 효성을 퇴사한 A씨가 자사 초고압 변압기 및 차단기, HVDC 사업 등에 관한 영업비밀 자료를 빼돌리고 LS산전이 A씨 재직 당시부터 접근해 이를 활용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LS산전은 "효성을 퇴사한 A씨를 계약직 기술 고문으로 영입한 것은 사실이나 이외의 의혹들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LS산전 관계자는 “효성에서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사업은 이미 A씨를 영입하기 전 LS산전이 대단위 투자를 결정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해 온 사업”이라며 “HVDC의 경우 LS산전이 이 분야 국내 유일의 기업으로 평가 받고 있는데 생산공장도 없는 효성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기술을 빼왔다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정식 퇴사일인 2010년 6월보다 훨씬 전부터 내부적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고 있었고, 그 무렵 적지 않은 임직원들이 비슷한 사정으로 그 회사를 나와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미 퇴사한 사람을 계약직으로 영입한 것인데 이제 와서 영업비밀과 기술 유출 등의 혐의를 덧씌워 경쟁사를 비방하는 것에 대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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