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구 배분 담합행위를 한 19개 건설사에 대해 8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15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8개사는 시정명령, 3개사는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입력 2012-06-05 19:41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구 배분 담합행위를 한 19개 건설사에 대해 8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15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8개사는 시정명령, 3개사는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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