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만개 업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입력 2012-06-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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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하도급거래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2012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고 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제조·용역·건설업종에 있는 원사업자 2000개와 수급사업자 5만8000개다. 원사업자는 이달 1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약 5주간,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조사 완료 후 8월부터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거래이며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hado.ftc.go.kr)를 통해 실시한다. 제조업종만 조사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고, 통계의 계속성 유지 등을 위해 전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서면미발급(구두 발주), 부당 단가인하, 기술탈취 등 3가지 핵심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실태조사 내용의 비밀을 보장하겠다”며 “이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거래중단 등 보복을 우려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하도급행위의 신고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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