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경찰간부 택시기사 폭행 ‘물의’

입력 2012-06-07 08: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근 경찰이 술에 취해 범죄를 일으키는 것에 강력대응하기로 했지만 최근 용인의 한 경찰간부가 만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달 16일 오전 2시30분경 용인시 죽전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같은 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모 경위와 택시기사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김 경위는 택시기사 박씨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박씨는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김 경위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고 김 경위는 자신을 사업에 실패한 무직자라고 신분을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경위는 사건 직후 수차례 합의를 위해 박씨를 찾아갔지만 박씨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해 모두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김 경위를 형사처벌하는 한편 징계절차를 밝고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 김상겸 깜짝 은메달…반전의 역대 메달리스트는? [2026 동계올림픽]
  •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 K9부터 천무까지…한화에어로, 유럽 넘어 중동·북미로 영토 확장
  • 공급 부족에 달라진 LTA 흐름⋯주기 짧아지고 갑을 뒤바꼈다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67,000
    • -3.3%
    • 이더리움
    • 3,024,000
    • -4.33%
    • 비트코인 캐시
    • 767,500
    • -2.85%
    • 리플
    • 2,078
    • -4.33%
    • 솔라나
    • 124,800
    • -5.1%
    • 에이다
    • 392
    • -3.69%
    • 트론
    • 413
    • -0.24%
    • 스텔라루멘
    • 234
    • -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40
    • -2.62%
    • 체인링크
    • 12,780
    • -4.05%
    • 샌드박스
    • 125
    • -4.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