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5·갤럭시S3 등 스마트폰 사전예약 주의하세요”

입력 2012-06-0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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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출시 스마트폰 가짜 사전예약에 경고 및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이동통신판매점의 아이폰5 거짓?과장 사전예약 광고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아이폰5·갤럭시S3 등 새로운 스마트폰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감을 악용해 거짓 사전예약이 성행해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들은 상품이 판매가 되기 전에 미리 예약해 놓으면 출시 시 더 빠르게 구매할 수 있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그런 보장은 없다. 또 뜻하지 않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높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사의 아이폰5(가칭) 등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신규 스마트폰의 비공식 사전예약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4개 온라인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에 대해 경고 조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판매점은 동하커뮤니케이션, 블루, 에프와이에스유비모드, 아이폰(개인 사업자) 등 4곳이다.

공정위는 또 최근 삼성전자의 갤럭시S3 국내 출시가 임박하였다는 소문과 함께 비공식 사전예약이 만연할 우려가 있어 신규 스마트폰의 비공식 사전예약 광고와 관련한 소비자피해주의보도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온라인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은 자신들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아직 출시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아이폰5에 대해 비공식 사전예약을 받았다. 비공식 사전예약을 통해서는 최신 스마트폰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음에도 빠르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이다.

심지어 일부 온라인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은 비공식 사전예약을 통해 소비자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동통신기기 사전예약과 관련해 판매점에서 개인정보 유출, 예약신청 후 판매점에서 업무처리 과실로 접수누락 등이 주요 소비자 피해내용으로 접수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개별 판매점 차원에서 실시하는 비공식 사전예약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신규 스마트폰의 출시일정 등이 확정된 이후 이동통신사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예약판매 등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권고했다.

또 사전예약 시 구매한 곳이 정식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인지 확인하고 가입신청서 등의 관련 서류는 향후 분쟁에 대비해 반드시 보관하라고도 덧붙였다.

소비자 피해 발생 시에는 소비자상담센터 전화번호 1372번을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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