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불분명한 200억, 신영자 롯데장학재단이사장 가족회사 유입 '미스터리'

입력 2012-06-07 11:16 수정 2012-06-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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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1% 초저리…실소유자 놓고 의혹 증폭

롯데복지장학재단 신영자 이사장<사진>과 세자녀들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회사인 에스엔에스인터내셔날(이하 에스앤에스)에 편법 증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특수관계인 간의 초저리 자금거래로 개인회사의 이익을 발생시켜 신 이사장 가족의 지분 평가 가치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그룹 계열사 에스앤에스는 지난해 12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중 절반 이상인 6억1200만원을 순이익으로 남겼다. 특이한 점은 에스앤에스의 단기차입금에 대한 비용이다.

에스앤에스는 지난 2010년 설립과 동시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200억원을 차입해 현재 본사로 사용하고 있는 강남 신사동 빌딩을 175억원에 매입했다. 이 자금의 차입이자는 연간 1%로 사실상 무이자에 가깝다.

국세청 고시 당좌대출금리가 8.5%였던 점을 감안하면 연간 15억원의 이자를 아끼고 있는 셈이다. 에스앤에스에게 대규모 자금을 1%에 빌려준 인물에 대해 회계장부 상에는 기타특수관계인으로만 명시돼 있다.

에스앤에스는 신 이사장(55%)과 장혜선씨 등 자녀 세명(45%)이 지분을 나눠 보유하는 전형적인 가족회사다. 아들 장재영씨는 지분이 없다. 그러나 에스앤에스의 지난해 매출 100%는 장재영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비엔에프통상을 통해 이뤄졌다.

또 에스앤에스측 감사보고서에는 비엔에프통상을 기타특수관계법인으로 명시하고 있어 돈을 빌려준 기타특수관계인이 장재영씨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에스엔에스에 200억원을 빌려준 사람이 장재영씨일 경우 편법 증여로 해석할 수 있다. 에스엔에스는 연매출이 12억원으로 200억원을 정상적인 시중금리 수준에서 차입을 했다면 절대 이익을 남길 수 없다. 차입이자와 시중이자 차액이 회사의 이익으로 잡히게 된다. 이는 현재 주주인 신 이사장과 자녀들의 지분 평가 가치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초저리 자금거래를 이용한 증여가 되는 셈이다.

게다가 대여자가 장재영씨가 아닌 특수관계인이라도 초저리 자금거래를 통한 지분 가치 상승 구조는 변하지 않는 등 대규모 자금 대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에스앤에스 관계자는 “대여자가 회사와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신원은 밝힐 수가 없다”고 말했다.

비엔에프통상은 패션 브랜드 폴스미스와 화장품 브랜드 SKⅡ 등의 제품을 수입해 롯데면세점·롯데백화점 등을 통해 판매하는 회사로, 지난해 매출 327억원, 순이익 38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비엔에프통상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게서 “롯데그룹과 인적교류·채무보증·지분투자가 전혀 없어 계열분리 요건을 만족시켰다”며 친인척 계열분리를 신청해 허가를 얻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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