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예방 잘하면 산재보험요율 최대 22.5% 할인

입력 2012-06-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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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안전지킴이 2014년까지 10만명 지정

앞으로 산업재해예방활동 우수 사업장은 산재보험요율을 최대 22.5%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담당자를 10만명으로 확대·지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예방대책’을 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우리사회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생명과 건강 손실 등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인식에 따라 산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는 산재예방활동 우수 사업장에 산재보험요율 할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산재예방을 잘 한 기업은 산재보험요율을 최대 22.5%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직·반장 등을 안전담당자로 지정하고 이들을 안전지킴이로 양성(2014년까지 10만명)할 예정이다. 위험기계 및 설비에 대해서는 제조·수입 단계의 안전인증 대상을 11종에서 43종으로 늘리고 설치·이전 단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협력업체에 대한 도급업체의 재해예방조치(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순회 점검 등) 대상 업종을 현행 건설·제조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유해·위험정보도 제공할 것을 의무화 한다.

의복제조업, 폐기물 처리 및 원료 재생업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에 대해서도 법적용을 확대한다. 또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행동의 생활화를 위해 안전문화 캠페인과 교육을 추진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추진한다면 2015년에는 재해율 0.15%P가 감소하고 연간 약 2조5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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