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역사 국유화 법률 검토부터 해라” 반발

입력 2012-06-0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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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레일 역사 국유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자 코레일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유재영 코레일 기획조정본부장은 “역시설 등 철도운영자산을 환수하는 문제는 효율성과 비용적 측면, 철도공사의 재무구조,고객의 철도이용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철도산업 상하분리시 역사 등을 운영자산으로 구분한 만큼,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레일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4년 철도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철도의 시설과 운영을 분리해 철도시설의 신설·개량 등 시설부문은 국가가 관리하고, 운영자에게는 역사 및 차량기지 등을 출자했다.

이는 철도운영회사의 경영자립기반을 구축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의 역사 및 차량기지 등 운영자산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거해 정부로부터 출자받아 운영했다는 것이다.

유재영 본부장은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역세권 및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운영 사업을 정당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출자자산의 부대사업을 통한 코레일의 경영개선은 궁극적으로 열차운임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용산역세권개발사업도 지난 2006년 8월 철도공사 경영개선 종합대책 일환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지난 2008년 10월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에서도 철도공사의 '역세권 개발을 통한 수입 증대'를 명시하고 있다는게 코레일측의 주장이다.

유 본부장은“철도경영개선을 통해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자산개발사업이 마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추진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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