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주민등록증이 발급됐다
울산시 북구가 저출산 시대 소중한 자녀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처음으로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북구 송정동 주민센터는 6월부터 출생신고를 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7일 밝혔다.
아기주민등록증은 법적인 효력은 없다.
아기주민등록증에는 아기 사진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이 명시돼 있다.
울산시 북구가 저출산 시대 소중한 자녀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처음으로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북구 송정동 주민센터는 6월부터 출생신고를 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7일 밝혔다.
아기주민등록증은 법적인 효력은 없다.
아기주민등록증에는 아기 사진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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