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백암건설 등 21억 비용청구 소송 당해

입력 2012-06-08 07:35 수정 2012-06-08 07: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창은 8일 백암건설 외 1인으로부터 21억원과 연 20%의 이자를 지불하라는 내용의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본건은 당사의 부동산에 대한 피고와 매각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가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당사가 계약을 해제했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거 계약금을 몰취하자 원고가 본소(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로서 이의를 제기했고 본건 예비적청구취지 및 예비적 청구신청을 한 것"이라면서 "본 청구금액은 원고가 본소와 관련해 발생된 비용등을 청구하는 내용이나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향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지드래곤, 오늘(22일) 신곡 깜짝 발표…'마마 어워즈'서 볼 수 있나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5:0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921,000
    • +0.73%
    • 이더리움
    • 4,720,000
    • +7.96%
    • 비트코인 캐시
    • 691,500
    • -5.27%
    • 리플
    • 1,959
    • +25.5%
    • 솔라나
    • 363,900
    • +8.37%
    • 에이다
    • 1,235
    • +11.97%
    • 이오스
    • 971
    • +6.82%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399
    • +19.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600
    • -11.23%
    • 체인링크
    • 21,440
    • +4.94%
    • 샌드박스
    • 498
    • +4.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