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6억 수수 인정…"대가성은 아니다"

입력 2012-06-0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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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정에서 금품수수 사실은 일부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위원장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를 탄 채 출석해 8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6억원만 인정하며 "대가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심리가 진행된 박영준(52) 전 차관 역시 파이시티 등에서 2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반면 박 전 차관의 부탁을 받고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3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철원(48)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최 전 위원장은 지난 2006년 7월~2008년 2월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고향 후배인 브로커 이동율씨로부터 12차례,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1차례에 걸쳐 총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전 차관은 2006년 8월~2008년 10월 파이시티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이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1억6000여만원, 2008년 7월 산업단지 승인 알선 등 명목으로 코스닥등록 제조업체 S사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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