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연합뉴스(사진출처=연합뉴스)
검찰은 오전 11시 서초동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타진요 회원 9명에 대한 최종 공판에서 이같은 구형이 정해졌다고 8일 밝혔다.
타진요 회원 9명 중 4명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인정했지만 2명은 여전히 검찰 측에 진위여부를 가려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선고는 다음달 6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