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내달 초까지 반독점 위반 관행 시정해라”

입력 2012-06-0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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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서비스와 광고에서 경쟁사 차별·반독점법 위반 혐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구글에 내달 초까지 반독점 사업 관행을 개선할 방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스위스 장크트 갈렌에서 열린 ‘반독점법 집행의 기존 및 신 과제’ 제하의 국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선 관련 기업들이 사태에 진지하게 접근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용의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장기간의 법적 절차를 피하기 위해 구글 측에 시정 방안을 내놓을 기회를 주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신호를 7월 초까지 보내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구글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 2010년 11월부터 벌여온 예비 조사 결과 구글이 검색 서비스와 광고에서 경쟁사를 차별하고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가 짙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EU는 경쟁 업체 세 곳의 제소에 따라 구글을 조사해왔다.

알무니아 집행위원은 “만약 구글이 시정안을 내놓지 않거나 제안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집행위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EU에 공식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EU 당국의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의 혐의가 최종 확정되면 전 세계 매출의 10%까지 벌금으로 부과된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인텔 등은 지난 2010년 불공정 경쟁 혐의로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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