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진행하는 29박30일의 영어캠프를 268만원에 신청했다. 다른 영어캠프와 달리 뉴질랜드 초·중학생이 참여한다는 점 때문에 비싼 참가비에도 계약을 한 것이다. 그러나 처음 광고한 내용과 달리 뉴질랜드 학생은 캠프에 참여하지 않았다. 또 전용식당이 없어 강당을 식당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겨울인데도 온수가 나오지 않는 등 계약한 내용과 시설수준이 크게 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한 옥스포드교육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5일간 공표하도록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옥스포드교육는 제주국제영어마을 홈페이지(www.jejuevillage.com 등)를 통해 영어캠프 참가자를 모집하면서,‘초·중학생들 또래의 뉴질랜드 학생들 캠프참여’, ‘제주국제영어마을 전용숙소(8인 1실)’, ‘평생교육시설신고: 제90호’ 등 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옥스포드교육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2월까지 총 9차례의 영어캠프에 뉴질랜드 학생을 참가시키지 않았다. 또 뉴질랜드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사전 공지하지 않고 영어캠프를 그대로 진행했다.
제주국제영어마을 전용숙소에 대해서도 1실에 8인이 사용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 객실 당 12∼14명의 학생들이 방과 거실에 숙박했다.
이 밖에도 평생교육시설신고: 제90호라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알렸으나 제주국제영어마을은 제주시교육지원청에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지 않았다. 심지어 무등록 학원 운영으로 고발되기까지 했다.
이에 따라 옥스포드교육은 2010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23차례의 영어캠프에 총 629명의 참가자들로부터 5억9939만6000원의 거래금액을 챙긴 것으로 추정됐다. 참가비는 1인당 최소 47만9000원에서 최대 268만원이었다.
공정위는 “원어민 학생의 영어캠프 참가여부, 시설의 쾌적성이나 안전성 등이 광고한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정보와 이용후기, 경험자의 조언 등을 참고해 신중하게 신청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피해에 대한 구제 관련 상담·신청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