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 등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자동화기기(ATM) 지연 인출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연 인출제도는 보이스피싱 근전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300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ATM 등)를 통해 현금카드 등으로 출금할 경우 10분간 출금을 지연시키지는 제도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전에 사기범 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지연인출 대상은 입금계좌 기준 1회 300만원 이상 현금으로 입금된 건으로서 카드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하는 경우다. 일단 300만원 이상 입금되면 이체 등으로 잔액이 다시 변동돼도 입금된 금액을 한도로 10분간은 돈을 찾을 수 없다.
은행을 비롯해 우체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일부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 취급기관 모두에게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 이체거래의 대부분(91%)이 300만원 미만의 소액인데 반해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의 경우 총 이체건수의 84%가 300만원 이상이며 피해금 인출 75%가 10분 이내에 발생한다”며 “지연 인출제도가 도입되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및 범인 검거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