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소규모 사업장 및 건설현장에 대한 소음ㆍ진동 발생 실태를 정밀 조사 후 규제기준 초과우려 사업장에 대해 저감방법을 무료로 컨설팅하는 기술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소음ㆍ진동 저감 기술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전체사업장의 95% 차지) 및 건설현장의 경우 매년 소음ㆍ진동 민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전문지식이 부족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0년도 소음ㆍ진동 민원발생 건수는 5만3718건으로 2009년 대비 27% 증가했으며 이중 공사장 민원 증가율은 38%, 사업장 민원은 13% 증가했다. 환경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57개 사업장(2010년 25곳, 2011년 32곳)에 대해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기술진단 및 컨설팅 등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올해 기술지원 사업은 한국환경공단과 사단법인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의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소음ㆍ진동 관련 민원이 많은 건설현장을 포함해 전국의 40개 이상의 사업장으로 지원대상을 확대ㆍ실시하게 된다.
진단을 원하는 사업장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을 통해 이달 30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