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양건영 회생절차 폐지 결정

입력 2012-06-1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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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1일 범양건영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범양건영 회생계획안은 지난달 18일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의 반대로 부결됐으며 지난 8일 속행된 집회에서도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범양건영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 투자사업 수익성이 나빠져 유동성이 떨어지자 지난해 10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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