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초등생 교실 방화, 학급우의 '돼지' '더럽다' 놀림에…

입력 2012-06-11 22: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위 사진은 보도와 무관합니다.(사진=연합뉴스)
인천에 소지한 한 초등학교 5학년생이 학급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한 데다 부모가 자신의 양육문제로 말다툼을 벌이자 홧김에 교실에 불을 질러 충격을 더하고 있다.

11일 인천 남부경찰서는 8일 오전 7시10분께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실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인천 모 초교 5학년 A(11)군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불은 교실과 교실 내 에어컨, TV 등을 완전히 태워 2900만원(학교측 추산)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돼지’ ‘더럽다’는 등의 놀림을 받고 집에선 부모가 자신의 양육문제로 말다툼을 벌이자 길에서 주운 라이터로 교실 내 빈 종이 상자에 불을 붙인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은 진술을 통해 “친구들이 놀려 학교에 가기 싫어 불을 냈다”고 방화 이유를 밝혔다. 그는 부모가 이혼한 상태로 할머니, 고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조용한 편이었으나 정서적으로 다소 불안한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09:2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609,000
    • -0.83%
    • 이더리움
    • 4,657,000
    • -2.39%
    • 비트코인 캐시
    • 711,500
    • -0.7%
    • 리플
    • 1,960
    • -4.16%
    • 솔라나
    • 350,100
    • -2.37%
    • 에이다
    • 1,406
    • -6.64%
    • 이오스
    • 1,159
    • +8.01%
    • 트론
    • 289
    • -3.34%
    • 스텔라루멘
    • 757
    • +6.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650
    • -2.2%
    • 체인링크
    • 24,990
    • +0.77%
    • 샌드박스
    • 1,100
    • +78.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