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보도와 무관합니다.(사진=연합뉴스)
11일 인천 남부경찰서는 8일 오전 7시10분께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실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인천 모 초교 5학년 A(11)군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불은 교실과 교실 내 에어컨, TV 등을 완전히 태워 2900만원(학교측 추산)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돼지’ ‘더럽다’는 등의 놀림을 받고 집에선 부모가 자신의 양육문제로 말다툼을 벌이자 길에서 주운 라이터로 교실 내 빈 종이 상자에 불을 붙인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은 진술을 통해 “친구들이 놀려 학교에 가기 싫어 불을 냈다”고 방화 이유를 밝혔다. 그는 부모가 이혼한 상태로 할머니, 고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조용한 편이었으나 정서적으로 다소 불안한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