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해당 방송화면 캡처)
11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오는 26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지연 인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연 인출 제도란 3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를 통해 현금카드 등으로 출금할 때 입금된 시점부터 10분가량 지연시키는 제도다.
금감원은 정상 이체거래의 대부분(91%)이 300만원 미만의 소액인 반면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의 경우 총 이체건수의 84%가 300만 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대금 인출의 75%가 10분 이내 발생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금감원은 "300만원 이상 지연 인출 제도가 도입될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 효과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