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민간인불법사찰 근절법 곧 발의

입력 2012-06-12 10:37 수정 2012-06-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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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금지법도 주내 제출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근절법과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금지법을 발의키로 했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 공약을 차근차근 실천하는 모습과 더불어 다시 한번 신뢰의 정치를 약속한다"면서 "이미 `희망사다리 11대 법안'을 발의했고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를 위한 법안도 완성돼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인 불법사찰 근절법은 불법사찰 근절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및 처벌조항 등을 담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해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금지에 관한 법안도 금주 내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리뉴얼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부득이하게 환경개선을 할 경우 가맹점 본부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이한구 원내대표는 12일 "국회가 국론 분열과 국민 의혹을 차분히 해소하는 장소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의 이러한 언급은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불법사찰과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등 국민적 시선이 쏠리고 있는 사건에 대해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또 "국회는 구성원 자격이 안되는 사람은 분명히 심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부정선거 논란이 일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등을 19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여당같은 자세로 국민경제를 챙기겠다고 한 것을 대단히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경제를 챙기고, 민주당이 관심갖는 여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빨리 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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