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최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복지부가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소송 결과 승소건에 대해 판결 즉시 약가를 인하했으며 패소건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소송 결과를 두고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의 필요성을 사법부가 인정한 데 의미를 부여하면서 패소한 건에 대해 리베이트가 정당화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에서 리베이트로 적발·통보한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약가인하처분을 시행하고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보험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또 향후 처분을 위해 표본이 되는 조사대상 기관과 리베이트 액수 등의 대표성을 보완하고 위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리베이트 수수자(의사·약사) 자격정지, 제공자(제약사·도매상)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