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제도 미비점 보완

입력 2012-06-1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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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내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의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을 폐지하고,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면 금액에 관계없이 보고토록 했다.

현행법은 불법재산·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경우 원화 1000만원, 외화 5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 미만인 경우 임의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고 기준금액을 삭제해 자금세탁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 금융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보고토록 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도 불법재산·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에 대해 금액에 관계없이 FIU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FATF 국제기준에 맞춰 전신송금시 송금인의 성명, 계좌번호, 주민번호(또는 주소) 등을 제공토록 하는 근거를 개정안에 신설(법 제5조의3)했다.

한편 앞으로는 해외 전신송금 거래시 송금인은 성명, 계좌번호, 주민번호(또는 주소)를 모두 제공해야 한다. 국내 전신송금시에는 성명과 계좌번호만 우선 제공하면 된다. 수취 금융회사나 관계 당국이 불법재산 여부의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에 주민번호나 주소를 알려줘야 한다.

이밖에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가족관계등록부 등 심사분석을 위한 입수자료의 종류가 법률로 상향 규정됐다.

금융위는 1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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