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금융계좌를 갖고 있으면서 예치된 금액이 지난 1년 동안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한 사실이 있다면 내달 2일까지 국세청에 계좌자산을 자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나 국내법인의 경우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은행계좌, 증권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지난해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면 다음달 2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매년 6월1~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전년도 보유계좌내역 등을 신고해야 하지만, 이달 30일이 토요일임에 따라 내달 2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재외국민의 경우는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자, 외국인의 경우는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자다.
국외파견근로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이 대상이다.
신고방법은 오는 6월1~30일까지(올해는 7월2일까지) 전년도 보유계좌내역을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만일,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자산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의 10% 한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10억원 이상 국외 금융계좌를 세무 당국에 알리지 않은 예금주를 찾아내 신고하면 최대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도'도 올해 처음으로 도입, 운영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2010년 기준) 43명에 대해 과태료 19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38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무려 622억원을 추징하고 13명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3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올해에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파악 및 제재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