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억 초과 해외금융계좌…내달 2일까지 신고

입력 2012-06-12 13: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해외에 금융계좌를 갖고 있으면서 예치된 금액이 지난 1년 동안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한 사실이 있다면 내달 2일까지 국세청에 계좌자산을 자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나 국내법인의 경우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은행계좌, 증권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지난해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면 다음달 2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매년 6월1~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전년도 보유계좌내역 등을 신고해야 하지만, 이달 30일이 토요일임에 따라 내달 2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재외국민의 경우는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자, 외국인의 경우는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자다.

국외파견근로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이 대상이다.

신고방법은 오는 6월1~30일까지(올해는 7월2일까지) 전년도 보유계좌내역을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만일,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자산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의 10% 한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10억원 이상 국외 금융계좌를 세무 당국에 알리지 않은 예금주를 찾아내 신고하면 최대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도'도 올해 처음으로 도입, 운영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2010년 기준) 43명에 대해 과태료 19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38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무려 622억원을 추징하고 13명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3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올해에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파악 및 제재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63,000
    • -1.36%
    • 이더리움
    • 3,055,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787,000
    • +6.78%
    • 리플
    • 2,110
    • -2.81%
    • 솔라나
    • 129,700
    • +2.21%
    • 에이다
    • 407
    • -0.73%
    • 트론
    • 410
    • +1.23%
    • 스텔라루멘
    • 240
    • -2.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60
    • -1.42%
    • 체인링크
    • 13,180
    • +1.46%
    • 샌드박스
    • 135
    • +4.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