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2일 사회복지법인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박모씨 등 60명을 고용보험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하고 부정수급 의심자 13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된 사업장의 대표자나 관리자로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차명으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들이다.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지난 11일 부터 전국 7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부정수급자로 적발시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부정수급액의 배액이하의 추가징수는 물론 관련자를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정지원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이라고 강조하며 “실업급여가 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