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순자본비율 높여라…증권사 고강도 검사

입력 2012-06-13 10:42 수정 2012-06-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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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계열사 기업어음(CP) 매입 등과 관련해 특별검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초 금융투자업계를 대상으로 회사채 및 CP 매입 등과 관련한 강도높은 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계열사 CP 규모가 지나치게 많아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낮은 증권사들에게 이달 하순까지 보유하고 있는 CP의 회수를 권고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NCR이란 전체 자본에서 부동산 등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제외한 후순위차입금과 증권거래준비금의 합인 영업용 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값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건전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증권사는 NCR을 15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영업에 수반되는 영업손실을 감안한 현금화 가능자산이 상환의무가 있는 부채의 규모보다 항상 일정비율 이상 크도록 유지해야 된다는 의미다.

올해 3월말 기준 전체 증권사의 평균 NCR은 620.7%로 금감원이 요구하는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번 검사에서 금감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A증권사의 경우 NCR이 300%를 조금 넘어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지배구조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 증권사는 그룹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얘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일부 증권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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