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변칙 내부거래 꼼짝마"

입력 2012-06-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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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증여 등 편법적 경영권 승계 검증…일감몰아주기 과세도 총력 태세 갖춰

국세청이 변칙적인 자본거래 차단과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에서 전담하고 있던 ‘주식변동 서면 확인업무’를 올해 초 일선세무서로 위임한 데 이어 최근에는 변칙적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 세무관서 별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주식 명의신탁과 결손법인을 이용한 우회증여 등 편법적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검증작업을 벌이는 한편 계열법인 간 지분 변동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금융계좌, 주식, 부동산 등 차명재산의 소유권 변동 내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체납처분과 과세에 적극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액채권 보유액의 변동 내역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 시행을 앞두고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는 등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 적용대상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한(30%)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중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수혜법인에 3% 이상을 출자한 대주주(개인 또는 법인) 등이다.

국세청은 현재 법원행정처가 관리하고 있는 개인주주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자료를 수집, 특정법인들과 관련한 '가계도'를 구축하는 한편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에 맞춰진 세액계산 프로그램 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다음 달 이후 구축된 가계도와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과거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과세대상자 확정, 세액계산, 신고안내 등 단계별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후 가상의 문제점을 추려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변칙 자본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등 총 266건에 대해 주식변동조사를 실시, 무려 4409억원(2011년 11월말 현재)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건수는 5%, 금액으로는 무려 19% 이상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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