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박영준 전 차관 등 5명 기소

입력 2012-06-13 14:12 수정 2012-06-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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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해 온 검찰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2·구속기소) 등 5명을 기소한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13일 울산시와 민간기업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로 박 전 차관과 이인규 전 청와대 공직윤리지원관(56)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48)을 추가기소했다.

박 전 차관은 지난 2008년 울산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경남 창원의 S사로부터 1억원을 받고 이 전 지원관에게 S사 경쟁 업체인 T사와 울산시를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이 전 지원관은 박 전 차관의 지시를 받고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울산시에 대한 감찰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증거인멸에 개입한 혐의로 이 전 비서관과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42), 진경락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45)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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